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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19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4-02공포 2020-04-02공포번호 5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4. 지역사회 복지증진
5. 헌혈 및 헌혈 권장
6. 이산가족 찾기 주선 및 국제협력
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
8. 그 밖에 법 제7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