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중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각 시군이 서로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중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각 시군이 서로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 100분의 30
2. 시군 : 100분의 70
②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 100분의 30
2. 시군 : 100분의 70
③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도 재원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지사는 시ㆍ군별 수급권자 수 및 서비스 이용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