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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71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거점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ㆍ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8.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 수립
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
3. 연계 산업단지ㆍ대학ㆍ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
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
5. 그 밖에 지역혁신 거점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사업
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사업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7.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
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ㆍ확충사업
10.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1.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행사 개최 지원사업
12.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혁신 거점산업단지의 지정

도지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노후산업단지 정비지역 지정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 민간투자 촉진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후산업단지 정비지역 지정 및 공고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주요 시책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4.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구조고도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8.>

제18조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