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도민경제 및 도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수산종자의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ㆍ방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1.7.2.> 5.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7.2.]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사업
2. 바다숲 조성사업
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인공어초 설치사업
6. 그 밖에 연안바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7.2.] ② 도지사는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