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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18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관광홍보와 함께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로서 합천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제3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2.>
1. 황매산 철쭉제
2. 합천 바캉스 축제
3. 황매산 억새축제 <신설 2019.12.12.>

제4조

축제의 육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보조금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ㆍ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개정 2019.12.12.>
① 군수는 축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ㆍ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