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3.>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3.>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6. 8. 13.>
④ <삭제 2026. 8. 13.>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ㆍ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이송비 지원 <신설 2026. 8. 13.>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운영규정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2026. 8. 13.>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 8. 13.>
<삭제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