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1인 가구를 지역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김해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2. 식생활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4.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5.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공동생활가정 구성원의 선정기준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에 맞추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