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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18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김해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김해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시정홍보물 출연 및 제작 참여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정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