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8.>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23.2.28.]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2.28.]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2. 경영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3. 경영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4.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6.3.31.>
5.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26.3.31.>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2026.3.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8.]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 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하되, 저신용자 지원 등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조건, 절차 및 지원 제외 업종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2.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대출금 등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신고되었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2.28.>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2.28.>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