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실태조사
2.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 구제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2.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협의회는「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