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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17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필요한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천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해야 한다.

제6조

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