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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17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 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성격ㆍ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서천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같은 사람을 5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제3항의 저촉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군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