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