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노동자 및 사용자에 한정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의 교육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부여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부여군 노사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