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4.6.)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실태조사
2.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