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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7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0.)<개정 2023.7.10.>.<개정 2025.2.28.>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제2조의3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개정 2025.2.28.>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 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2.28.>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3.2.>
1. 창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23.7.10.>
2. 경영안정 등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 사업 <개정 2023.7.10.>
3. 논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의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5.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창업에 관한 정보 제공<신설 2022.3.2.>
6.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신설 2025.2.28.>
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5.8.11.>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22.3.2.><제6호에서 이동 2025.2.28.><제7호에서 이동 2025.8.11.>

제4조

홍보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논산시보 또는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3.2.>
1.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포럼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의 공동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등 협업화 및 조직화 사업
5.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 활성화 사업
7.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논산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8.]

제7조

소상공인 지원센터

[제목개정 2022.3.2.]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2.>
② 시장은 센터에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2023.7.10.>

제9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7.10.]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소상공인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나.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다.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라.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0.]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13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