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역사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발굴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들에게 역사문화를 물려주며, 지역 역사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역사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발굴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들에게 역사문화를 물려주며, 지역 역사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역사문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라 함은 지역의 역사문화진흥을 위하여「민법」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4.30.>
논산시 역사문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발굴 가치 재조명 사업
2. 지역 역사 문화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보존ㆍ활용 사업
3. 지역역사문화행사의 추진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역사문화사업의 발굴 추진
5. 그 밖에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논산시장은 역사문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역사문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사업비 정산서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