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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7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역사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발굴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들에게 역사문화를 물려주며, 지역 역사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역사문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라 함은 지역의 역사문화진흥을 위하여「민법」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

대상사업

논산시 역사문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발굴 가치 재조명 사업
2. 지역 역사 문화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보존ㆍ활용 사업
3. 지역역사문화행사의 추진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역사문화사업의 발굴 추진
5. 그 밖에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지원

논산시장은 역사문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역사문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사업비 정산서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