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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6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의정 및 시정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논산시의회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행정자치전문위원
2. 산업건설전문위원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3명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의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

의원정책 개발비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ㆍ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월 31일, 12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

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를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