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기본법」제4조에 의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기본법」제4조에 의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당해연도의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4.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증 응시수수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지원절차는「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