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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16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기본법」제4조에 의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당해연도의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4.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증 응시수수료

제3조

지원내용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제5조

지원금액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절차

지원절차는「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