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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6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천안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노동ㆍ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노동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리보호, 노동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ㆍ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7조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노동자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