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9.>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2021. 11. 19. 삭제>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21.11.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