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ㆍ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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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ㆍ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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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효행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