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30., 2023.06.30.>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일자리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ㆍ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소장과 인구정책업무 부서장(담당관 또는 과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ㆍ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ㆍ홍보
2.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4. 인구정책 홍보 캠페인 및 아이디어 공모
5.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안내책자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1.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등: 1만원 이하
2. 시에서 혼인신고하는 부부: 2만원 이하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