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5.1.>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5.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저소득 주민 또는 재난피해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0.5.1.>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
2.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3.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4.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5.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2. 생활안정지원금 <개정 2020.5.1.>
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ㆍ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5.1.>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보상금 등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서 정한 「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이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