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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5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 행복 주간

①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이하 “청소년주간”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 주로 한다. <개정 2022. 2. 9.>
② 의정부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신설 2022. 2. 9.>

제4조

운영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신설 2022. 2. 9.>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개정 2022. 2. 9.>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개정 2022. 2. 9.>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개정 2022. 2. 9.>
5. 그 밖에 청소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 2. 9.>

제5조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관람료 등을 포함한다)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제6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와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청소년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