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①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이하 “청소년주간”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 주로 한다. <개정 2022. 2. 9.>
② 의정부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신설 2022. 2. 9.>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신설 2022. 2. 9.>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개정 2022. 2. 9.>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개정 2022. 2. 9.>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개정 2022. 2. 9.>
5. 그 밖에 청소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 2. 9.>
시장은 청소년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관람료 등을 포함한다)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와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청소년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