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완주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읍ㆍ면 청사
나. 완주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적용의 범위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
제4조
사전공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의 신청 및 방법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우선계약을 신청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이 조례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목개정 2020.4.2]
제6조
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우선계약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3년으로 계약하되 1명당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16>
제8조
계약의 해지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2]
제9조
사용료공공기관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