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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4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3〉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정무역사업이 시민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민ㆍ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공정무역운동 추진

제6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흥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시흥시 공정무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7조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의 활성화 및 업무 효율성의 증진을 위하여 공정무역 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5. 3〉 1. 공정무역 관련 주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 및 주민자치 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 5. 3〉 1. 공정무역 관련 단체 소속으로 추천받은 사람 2.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목개정 2022. 5. 3〕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12조의2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13조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 공정무역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처 표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공정무역제품을 1개 이상 판매할 것
2. 판매하는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할 것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처 표시의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16조

판매처 표시의 사용 기간

① 판매처 표시의 사용 기간은 판매처 표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사용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1개월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1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판매처 표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판매처 표시의 사용 승인 기준 준수 여부 2. 판매처 표시 관리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

제18조

판매처 표시 사용 승인 취소

시장은 판매처 표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판매처 표시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처 표시 사용을 자진 포기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처 표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