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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14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

지원범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전문개정 2025. 7. 15.]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5. 7. 15.>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8조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