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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714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시민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2. “신중년”이란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 정책관련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2. 고용안정ㆍ취업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안양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지원시설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