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 27.]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액 등에 대해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27.]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