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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13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 대표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 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6.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란 최근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7.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8. “운영 세칙”이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마다 규정한 내부 지침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 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ㆍ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 의견 공론화 등 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3.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4.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5. 주민 참여 예산 및 시책 제안 사업 등의 업무
6. 그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하나의 지역만 가능하며, 둘 이상의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한다.
③ 제14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미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원의 100분의 50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0분의 50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의해 선정된 위원은 제1호에 의해 선정된 위원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별개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예비 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 후보자의 명단(이하 “명단”이라 한다)을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한다.
2. 예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때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절차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정한 위원 선정 및 투명한 추첨 진행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기준 확인
2. 공정한 추첨 과정 진행을 위한 추첨 참관 등
② 관리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정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자 중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 다만, 현직 주민자치 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1명 이내
2. 해당 지역 기관ㆍ단체 추천자 1명 이내
3.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④ 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 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8.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전체 임기의 4분의 1 이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9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각각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두거나, 사무국(사무국장)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예산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정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가 결정ㆍ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임시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여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ㆍ면ㆍ동의 자치 사업(계획)안
6. 주민 공론화가 필요한 주민 공모사업 계획안
7.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ㆍ온라인 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총회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치 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자치 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
② 제1항에 따른 자치 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 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 계획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 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 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 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자치 계획의 수립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발적 주민 참여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 참여조직이 원활히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및 문화ㆍ복지ㆍ편익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3. 건강 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 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 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치센터 운영비, 강사 수당, 회의 수당
2. 프로그램 발표(경연), 전시 관련 경비
3. 우수 자치센터 포상, 우대 혜택 제공
4. 지역문화 행사, 박람회 견학 참가 지원 등
5. 제5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27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 등의 경우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다만, 이용자가 저소득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3항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9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2.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이용일 전 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했을 때는 해당 월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강 신청자가 프로그램 개시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했을 때는 전액을 환급하고,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수강 신청을 취소했을 때는 수강 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제30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

주민 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실비 등

① 자원봉사자에게는「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설치

시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ㆍ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자치회 운영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6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면동의 자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또는 간사 1명, 감사 1명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⑥ 그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7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

사임

협의회 위원은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 자치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해촉되면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회의

협의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40조

기타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등 주민 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자치센터 등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상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타 관계기관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민 참여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