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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13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3조

보조금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개정 2025.6.30.>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민주평통시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민주평통시협의회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행정 지원

시장은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민주평통시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9조

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