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람현황 및 관람료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9조의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 신청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보험액을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이 완료된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국가유산(박물관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매도신청 국가유산(박물관자료)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3. 국가유산(박물관자료)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4. 국가유산 매매업 허가증(국가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로 박물관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하거나 기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증ㆍ기탁 박물관자료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국가유산(박물관자료) 기증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국가유산(박물관자료) 기탁(연장)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박물관자료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박물관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박물관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박물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⑤ 제3항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기증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기탁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⑥ 구입ㆍ기증 등으로 수집한 박물관자료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 다만, 소유자가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화상 자료의 공개를 허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4.12.26.>
⑦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⑧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4.12.26.]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김천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자료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박물관자료의 경우 최종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자료는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기탁ㆍ대여ㆍ위탁ㆍ관리전환 받은 박물관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반환서를 작성하여 기탁을 신청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① 시장은 박물관에서 소장한 박물관자료(이하 “소장자료”라 한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박물관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소장자료 카드: 별지 제14호서식
2. 소장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②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박물관자료는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소장자료는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박물관의 자료를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관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5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②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