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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12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김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본관 및 별관(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30
2. 별관(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18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학술적ㆍ기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게시판, 시보 및 김천시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 내용 및 규모와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2026.3.26.>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65세 이상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9.「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관람권

시장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약물 등을 섭취하거나 흡연 행위를 하는 사람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등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고성이나 소란, 난동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람
7.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

설치

시장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김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12.26.>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구입대상 박물관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6.>
1.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다.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8조

박물관자료의 수집

① 시장이 박물관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의 평가 및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박물관자료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박물관자료의 대상과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 박물관자료와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및 신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수집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19조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립박물관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및 고증
2.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3. 박물관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자료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박물관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2.26.>
③ 심의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평가대상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박물관자료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6.>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박물관자료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20조

박물관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자료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박물관자료의 구입은 시보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박물관자료를 선정하여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④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16., 2024.12.26.>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⑤ 국가유산(박물관자료)을 매도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21조

박물관자료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기증ㆍ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료의 평가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12.26.]

제22조

박물관자료의 검증

시장은 취득이 결정된 박물관자료의 화상자료를 김천시ㆍ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박물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료는 화상자료 공개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23조

박물관자료의 관리

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이하 “소장자료”라 한다)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등록된 박물관자료의 정보는 박물관자료관리대장 및 박물관자료관리카드를 별도로 비치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소장자료를 제외한 박물관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④ 소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⑤ 시장은 소장자료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24조

소장박물관자료의 열람 및 대여

① 소장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소장자료는 박물관 운영 및 소장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전시회에 한정하여 대여한다. <개정 2024.12.26.>
③ 소장자료를 대여할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25조

대여의 대상기관

소장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ㆍ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6조

대여의 신청

제25조에 따른 소장자료를 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소장자료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목적과 기간
3. 소장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현황
4. 소장자료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방법

제27조

소장자료의 이용 신청

①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26.]

제28조

소장자료의 이용료

① 박물관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학술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 대행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12.26.]

제29조

대관시설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강당
2. 세미나실
3. 기획전시실

제30조

사용시간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박물관 시설의 대관 신청

①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

박물관 시설의 대관 제한

시장은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대관료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

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6.10.01.> <개정 2026.10.0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대관예정일 전일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대관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10.01.>

제35조

대관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관료 전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김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대관료의 100분의 50: 김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제36조

대관의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받은 경우
3. 제33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8조

운영 및 관리

① 박물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박물관에는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단의 이사장이 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본조신설 2021.2.18.]

[종전의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1.2.18.>]

제39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2021.2.18.>]

제4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2021.2.18.>]

제41조

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에게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박물관의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에서 이동<2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