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농업인과 협치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며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한 군민과 농업인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농업인과 협치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며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한 군민과 농업인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업ㆍ농촌의 농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업ㆍ농촌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분과 소관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나. 농업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
다. 농업 관련 법률, 제도 및 보조금 등 개선사항 발굴
라. 해당 분과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ㆍ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5. 3. 27., 2025. 12. 1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영암군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ㆍ생산자 대표 및 농림축산업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
3. 농림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여성ㆍ청년ㆍ귀농 농ㆍ축산인 및 농촌활동가
5. 그 밖에 농림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대표가 위원이 된다.
삭제 <2021. 7. 1.>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업정책분과
2. 농촌활력분과
3. 식량분과
4. 원예특작분과
5. 친환경분과
6. 식품유통분과
7. 축산분과
8. 산림분과
9. 수산분과
10. 농업기술분과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 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과 민간부문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1명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 중 행정에서 참여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행정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ㆍ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