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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12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24.>
2. “농업환경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

분석 결과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분석 수수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2. 영암군 농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을 의뢰하는 경우
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간 보관 후 폐기
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간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