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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124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신청

①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이하 “군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를 첨부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취지, 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 결정 결과통보서를 업무 담당 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군민법정 운영인력

조례 제9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
2. 군민법정 및 군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
3. 군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4. 그 밖에 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른 공개모집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가.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등의 장
나. 학교ㆍ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해남군 소속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1항제2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할 때는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신청 및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다.
1. 일반 행정분야
2. 문화 관광분야
3. 보건 복지분야
4. 농수산업분야
5. 지역개발분야
⑤ 제3항에 의한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인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군민배심원 선정

① 판정관은 군민배심원 선정 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서 배심원을 추첨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작위 추출방식은 번호표 추첨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가 배석할 수 있다.

제6조

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군민법정 판정관, 부판정관 및 군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민배심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5조에 따라 판정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계획 통지서를 이해당사자, 해당 군민법정의 군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군민법정 평결 등

판정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결내용을 작성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결통보서로 업무 담당 부서장, 이해당사자 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