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2025.01.08.>
1.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일 것
2. 대상포진 및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