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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11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8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위ㆍ수탁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과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의 협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행점이 제출하는 상품권 운용실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가맹점의 등록 신청서 등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변경(취소)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가맹점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종이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재발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4.3.7.>

제6조

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ㆍ구매로 갈음한다.
② 개인이 구매할 경우 14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리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③ 시장이 운영대행사와 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대행 협약으로 정한다.
④ 운영대행사등은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상품권 환전절차 등

① 가맹점이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운영대행사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29.]

제7조의2

상품권 환전 한도

① 개별가맹점의 종이상품권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개별가맹점 한도의 총합으로 한다.
③ 종이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할인 등으로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승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월 최대한도의 6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으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부정 유통의 우려가 없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⑤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 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9.]

제8조

종이상품권의 관리와 폐기

① 운영대행사등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된 종이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등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9조

관리시스템 운영

운영대행사등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권 발행 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24.3.7.>
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