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및 휴ㆍ폐업,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간병비
5. 긴급구호비
6. 공공요금 체납액
7. 난방비
8. 주거수리비
9. 폭염 및 월동대책 지원 물품
10. 명절 위문품
11. 그 밖에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활필수품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①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ㆍ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