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2. 예산 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