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 및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가로수 식재
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
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4. 무궁화 보존ㆍ보호
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대표
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남양주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