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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1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남양주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 및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및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시장은 남양주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공정무역단체 공모 및 선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한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신청 및 접수 등

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에 서류 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1조의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1조

공정무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무역도시 추진에 관한 자문
2.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지원
3. 착한소비 활동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정무역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정무역 업무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시의원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공정무역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8조

보고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정무역단체로부터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지원을 받은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서, 자체 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2조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공정무역마을 운동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