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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1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지원
2. 반구대암각화 및 주변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3. 반구대암각화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주민참여
4.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고ㆍ역사분야 전문가
2.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전문가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관광 및 국가유산 활용 관련 전문가
5.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지역의 주민 대표
6.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7.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군수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보존ㆍ관리와 군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