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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0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3.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4.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30.>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