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0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3-26공포 2020-03-26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