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