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강동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6.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1. 기획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2. 강동구의회 의원 2명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4.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