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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1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를 말한다.
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품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2호 보조기기 중 수리지원 대상 보조기기 종류를 결정하되, 이 경우 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을 우선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1호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수리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할 때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6조

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며, 전동기기 전지 등 다른 법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신청서 및 의뢰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 비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정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③ 지정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0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 센터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게 수리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정 또는 위탁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