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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1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

포상 등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 등에게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